Logger Script

[기업보험] 외국에 진출한 기업 대상으로 하는 보험(MIP)

해외 지사가 많이 진출해 있는 경우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02 704 6398


한국에 본사를 두고 해외 출장 또는 파견을 자주 나가거나
주재원, 지사가 있는 경우 다음의 상품들을 안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제안하면 위험의 공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Master Insurance Program(MIP)


-
  본사와 해외지사가 있는 모든 국가에서 보험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다국적보험사로부터 One Policy로 제공받는  보험프로그램.

-본사
  본사와 해외 모든 지사를 포괄보상하는
  기업포괄보험(DIC,DIL,Umbrella Policy_Master Policy)을 가입.  (Non-Admitted Basis)

 -해외지사
  현지 규정에 맞게 현지에서 계약진행(Admitted Basis)
*Master Program의 장단점
 

장점

단점

-본사의 위험관리 철학과 일치하는 통일된
 보험조건

-Local Regulation 부합하는 현지 증권 발행

-Communication의 용이성

-비용절감효과

 구매창구 단일화->구매력 증대의 결과

-현지 보험료 지불과 보험금 정산

 ->Tax penalties 회피 가능

-보장영역 중복(보험료 이중납부 회피) 또는

 보장공백 제거

-본사의 각 지사 보험조건(증권) 통제 가능

-본사 지사간 보험료 정산 관련 유연성 제공

-클레임 서비스의 유연성 제공

-피보험이익 유지와 사고방지대책에 대한 
 현지 관리 가능
  

-관리의 어려움-자금 거래 관련
 본사 지사간 보험료, 보험금 송금 관련 이슈
  ACE의 경우 KPMG(글로벌 회계법인)와의
 글로벌 제휴를 통하여 본 문제를 컨설팅 해
 드립니다.

-보험자의 능력에 따른 문제점
 글로벌 네트워크 여부, 회사의 안전성 여부 등

-기타

*인보험

1.여행자보험(출장자보험,주재원보험,유학생보험)_가장 기초
상해사망, 질병치료, 상해치료, 휴대물담보, 특약으로 질병사망 등이 가능합니다.
해외 근무하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해외근재(Wokers Compensation)
해외에 근무하면서 국내의 산재를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산재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3.신변안전보험
KRE(Kidnap,Ransom & Extortion),K&R이라고 하는 상품으로 납치보험으로 알려져 있지요.
해외 근무하는 근로자가 위험지역에 근무한다거나
납치의 가능성, 신변안전의 위험성이 있을 때 보장해 주는 상품입니다.

보장 내용은 단순히 납치되었을 때 협상금만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가 파견되어 납치에 대한 협상과 리스크 대응, 그리고 몸값까지 보장해 주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상품의 종류로는 회사가 가입하는 신변안전과,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기업보험


4.MIP(Multinational Insurance Policy)

미국에 본사를 둔 제조업체 A사가 미국에 본사를 둔 B라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가 계약을 맺습니다.
전 세계 물건에 대하여 A, B 두 회사가 보험 계약을 맺는 것이죠.
재물보험,배상책임보험,적하보험,인보험 등…..
A회사 입장에서는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고
B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계약을 한 번에 이끌어 낼 수 있겠죠.

MIP같은 방식은 실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방식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영업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보험전문가그룹(인슈캄파니) www.InsuCompany.com
MIP,Master Insurance Policy,Multinational Insurance Program
상담 0505 300 0367


[기업보험]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 (Clinical Trial Liability Insurance)

1.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Clinical Trial Liability Insurance이란?

                                                                                                상담 02 704 6398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

  -임상시험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제약회사 및 병원 그리고 피험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책임으로 인한
담당자의 심리적, 물질적 손해가 막중하며
또한 민사합의나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해당 업무에 지장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법적대응이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94년 이후 의료분쟁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의료분쟁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여러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분야는 아직 까지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된 적은 없지만 권리의식의 향상 및
손해배상의 일반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언제라도 문제화 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을 통한 피해보상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보험제도
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임상실험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약회사 및 병원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불만을 경감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보상액과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 입니다.
정부나 공공단체를 통한 보상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피해자 또한 이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
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고액의 담보력과 세련된 법률서비스능력을 보유한 민간
보험사업자의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담보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득한 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던 중 피험자의
신체상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즉, 의약품의 자체결함과 임상시험과정 중 하자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신체상에 생
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단, 이 보험은 그러한 사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발생되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피험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응급비용
-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지급한 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에 소요된
응급비용
소송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
에 관한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협력비용
- 손해방지, 손해경감, 대위권보전 및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보상의 전제조건(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임상시험 실시기준)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된 것이어야 하며, 식약청이 승인한 임상시험계획
서에 근거하여 체결된 임상시험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지된 임상시험용 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책임
- 피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입힌 신체상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임상시험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피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임상시험계획서상 예측되는 부작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사람을 피험자로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보험가입대상(피보험자)
제약회사(임상시약 제조 및 수입회사)
병원 및 연구기관(임상시험 실시기관)
 
6.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의 설정
예상되는 사고의 형태, 규모 또는 과거의 사고경험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수준 등을 고려하
여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을 설정합니다.

7.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임상시험 실시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8. 보험료 산출 및 보험가입에 필요한 사항
임상시험계획서 및 보험계약을 위한 질문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산출됩니다.



기업보험전문가그룹(인슈캄파니) www.InsuCompany.com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해외임상,라이프사이언스,생명공학보험,임상전문인배상책임보험
상담 0505 300 0367

[기업보험] 조립공사보험(EAR)

조립공사보험(EAR)이란?

                                                                                                   상담 문의 02 704 6398

조립공사보험



1. 조립보험이란?
조립보험은 기계설비, 장치 및 각종 강구조물 등의 조립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조립건물인 재료, 자재 등의 보험목적이 조립 공사현장에 하역이 끝난 직후부터 조립 공사를 완성한 후 시운전을 마칠 때까지의 공사과정에 있어서의 예기치 못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공사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물적 손해를 발생한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나 주위재산, 공사용 기계, 장비 및 잔존물 제거비용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전 위험담보(All Risk Cover) 보험입니다.
 


2. 상품 특징조립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공사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시운전기간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중고품의 조립에 대한 시운전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인명피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손해를 약관상 면책으로 열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 담보입니다.
 


**용어설명** 


시운전 기간( Testing Period )
기계 및 장치등의 보험목적물이 조립 완성되어 조립된 기계장치에 기계적 기능시험과 부하(Load)를 걸어 성능시험을 하는 것으로, 조립보험에서 시운전 기간이라 함은 Hot Test 및 Performance Test 기간을 말하고 통상 4주를 기본으로 담보합니다.
시운전기간은 공사별에 따라 다르고 보험요율에 큰 영향을 주므로 보험 가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Cold Test
조립 완성후 조립상태만을 점검하는 것으로 조립공사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Hot Test
Cold Test 종료 후 부분적으로 Load를 증가시켜 시험운전을 하는 것
Performance Test
단계적으로 Hot Test가 끝나고 전 공정에 걸쳐 일정기간 동안 원료투입에서 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3. 가입대상
소규모 기계, 장치의 조립공사에서부터 대규모 Plant 건설에 이르기까지 기계, 장치, 설비, 강구조물 등 각종 조립공사가 가입대상이 되며 이와 관련된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1/2이하여야 합니다.
1) 개별 기계 및 장치 ( 개별 조립공사)
- 발전기, 콤프레셔, 보일러, 공작기계, 프레스, 인쇄기, 크레인, 사출기등
2) 단위시설물 ( UNIT 설치공사 )
- 장치, 탱크 등의 거치 및 조립공사, 공기정화장치, 제어장치, 전기설비, 화학 장치,
강구조물(교량, 철탑) 등
3) PLANT 조립공사
- 발전소, 철강공장, 석유화학공장, 정유공장, 제지공장 등
건설공사에서는 가입할 수 없는 해체 공사에 대해서도 조립보험에서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험료의 할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기간
계약서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공사기간, 시운전기간, 유지 담보 기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착수 일이 개시일이 되며,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는 날이 종료일이 됩니다.
조립보험은 공사유형에 따라 보험료산정을 위한 표준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기간이 그 보험료 산정 표준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료는 그 기간에 대해 할증됩니다.
 


5. 가입시 필요한 사항
1) 본사 설문서
2) 계약서 사본 및 공사물건별 공사비 내역서
3) 공사개요서(공사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전반적 내용)
4) 공사 공정도(Time Schedule)
5) 기본 설계도(단면도 및 평면도)
6) 주변 상황도 및 지질 조사 보고서등
7) 조립설치도
8)기타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료

6. 주요 보상하는 손해
조립보험은 전 위험담보(All Risk Cover)보험으로서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위험에 대한 급격히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 소화 작업으로 인한 손해
② 홍수, 범람, 강우, 강설, 해일 등으로 인한 손해
③ 절도, 도난
④ 조립상의 결함
⑤ 작업상의 졸렬, 기술부족, 부주의, 악행 또는 실수로 인한 손해
⑥ 기타 붕괴나 충격 또는 충돌, 공사장에서 공사물건을 운반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제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해 (단, 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은 특약 선택시 담보 가능)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③ 조립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발생한 사고
④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입은 손해
⑤ 마모, 침식,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
⑥ 재고조사를 통해 발견된 손해

기업보험전문가그룹(인슈캄파니) www.InsuCompany.com
조립공사보험,EAR, Erection All Risk
상담 0505 300 0367

[기업보험] 건설공사보험(CAR)

건설공사보험(Construction All Risk)이란?
                                                                                                    상담 문의 02 704 6398


건설공사보험


1.상품안내
건설공사 보험이란?
건설공사보험은 건축 및 토목공사중 공사장 안에 있는 공사물건(본공사 목적물, 가설공사)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전위험담보(All Risks) 보험으로 보험계약자(공사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선택에 따라 제 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발주자의 이익상실위험, 공사용기계·장비 및 주위재산, 잔존물 제거비용 등을 추가하여 부보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건설공사 보험의 특징
전위험 담보 및 위험관리의 효율성 증대, 다양한 위험을 단일 보험증권으로 일괄계약
포괄적 담보력 제공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송보험 등에 비하여 포괄적 담보범위 반영
공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상품
공사목적물, 공사용 가설물 및 공구, 주위재산, 잔존물제거비용, 건설 및 조립용기계에 대한 담보
제3자 배상책임, 이익상실위험을 담보

책임의 시기 및 종기

보험의 시기
-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시기와 공사의 시작 또는 보험목적물이 공사 현장에 하역된 시점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
보험의 종기
-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종기와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발주자에게 인도되거나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2.가입안내

보험가입대상
주거용 또는 사무실용 빌딩, 각종 공공건물 등의 건축공사(신축 및 증축등), 공업단지 조성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교량, 댐, 터널
부두, 항만, 방파제, 호안축조, 준설공사 각종 토목 및 구조물 공사

보험기간
공사 착공부터 공사 목적물이 발주자로의 인도까지 전체공사기간
공사완공전 보험기간 종료가 예상될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 → 보험기간 연장

보험료 납입방법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분납설정도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시 필요한 사항도급(공사)계약서
도급(공사)금액 내역서
예정공정표(Time Schedule)
전체배치도(Lay-out, 주변건물의 이격거리 포함)
주요설계도(종단면도, 횡단면도 등)
공사개요서


3.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물적손해(Material Damage)
- 물적손해(Material Damage)
- 공사수행 중 작업 잘못
- 취급 잘못 및 예측하지 못했던 제3자의 악의적인 행위
- 화재(Fire), 폭발(Explosion), 매몰(Burying), 붕괴(Collapse)
- 홍수(Flood), 태풍(Typhoon), 지진(Earthquake) 등의 자연재해
- 누전, 합선 등의 전기적 사고
- 도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사고

제3자 배상책임(Third Party Liability)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회사는 보상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보상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자에게 지급한 모든 소송비용
- 회사에 서면으로써 승인을 얻어 지출한 모든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반면책사항
- 물적손해(Material Damage)
- 간접손해 : 벌과금, 공사지연손해, 성능부족, 계약손실 등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으로 간접적인 손해담보 가능
- 재질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목적물에 한하여 적용
- 마모, 침식,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
- 공사용 기계기구 및 중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 재고조사를 할 때에 발견된 손해
- 기타 : 약관상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되어 있는 손해

제3자 배상책임(Third Party Liability)
- 재물손해조항에 의하여 부보되었거나 부보될 수 있는 손해
-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장애와 재물손해
- 피보험자를 비롯한 공사와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 또는 그들의 가족에 입힌 상해나 질병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통제하는 재산손해 ->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으로 담보 가능
- 일반도로차량, 항공기, 선박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보험
- 재물손해로 인한 사용불능 등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의 보장내용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들간에 발행하는 배상책임을 보상받고자 할 경우

-유지담보 특별약관:
유지담보기간중 피보험자인 공사도급업자가 공사계약서상의 유지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 :
『유지담보특약』의 적용대상과 동일하나 건설공사기간중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확자유지담보기간중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 담보하고자 할 경우 첨부

-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 :
사고시 수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급행운임(단, 항공운임 제외)을 보상받고자 할 경우

-항공운임담보 특별약관 :
수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항공운임을 보상받고자 할 경우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
설계결함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목적물의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때

-공사완료 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완공되어 인도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공사목적물의 일부에 미완공된 부분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 담보 특별약관 :
건설공사에 포함된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중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 :
건설현장 주위에 소재하는 피보험자의 소유 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보상한도액 특별약관 :
한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여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약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조건(요율인하시 첨부)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
공사현장주변에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물적손실이 예상되는 제 3자 고유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 첨부

-내륙운송담보 특별약관 :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또는 재산을 공사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공사현장까지의 내륙운송 및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확장 담보

*업종별 기본요율 예시




기업보험전문가그룹(인슈캄파니) www.InsuCompany.com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적하보험,단체보험,근재보험,배상책임보험,E&O,MIP
상담 0505 300 0367

[기업보험] 생산물/완성작업위험(Products/Completed Operations Hazard) 이란?

생산물/완성작업위험(Products/Completed Operations Hazard) 이란?
상담문의 02 704 6398


전통적인 방식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1년 단위 갱신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가 많아지면서
계약서상의 보험기간에 따라 해당 계약기간에 대한 전구간(약 3~7년 사이)을 한 번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입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 드렸으며,
이하 보험상품에 대항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이란
제조자, 판매자등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완성작업위험(Completed Operation Hazard Liability Insurance)이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하지만
완성작업(Completed Operation)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에 대한 대인, 대물배상 책임 등과 같은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생산물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가공 또는 공급한 생산물 및 시공한 작업(완성작업)을 말하며,아래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제조물
2) 음식물류 - 일반음식물 / 건강보조식품
3) 완성작업위험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자동보도 및 주차시설의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및 보수작업
- 광고판, 광고탑 및 전광판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및 보수작업
- 전기유지, 보수작업

**아래의 경우는 생산물에서 제외합니다.
1.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산물
-양도가 이루어져야 함.
2.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방치된 작업
-완성전 공사중 위험은 도급업자특약을 붙여야 함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기업보험전문가그룹(인슈캄파니) www.InsuCompany.com
PL,products liability insurance
COH, Completed Operation Hazard

상담 0505 300 0367

[기업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D&O)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Insurance)이란?
                                                                                       상담 02 704 6398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란 회사의 임원이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의무위반, 태만, 허위진술, 신의위반, 누락등의 부당행위) 등으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민사)상의 손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기업보험전문가그룹(인슈캄파니) www.InsuCompany.com
임원배상책임보험,D&O,
상담 0505 300 0367


[기업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Indemnity)

전문인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이란?

                                                                                                상담 02 704 6398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전문직업 활동 및 의무이행에 있어서 피보험자측 과
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보험기간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회가 점차 고도화 됨에 따라,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문직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띄는 다양한 업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인의 법률상 배상책임은

전문직업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민법750조)와 채무불이행
(민법390조)으로 이루어집니다.


적용분야
기존에는 전통적인 전문분야로 분류되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그룹이 많이 가입을 하였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분야, 건축, 설계, 감리, 관리감독, 미디어, 광고 등의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건축 및 설계 분야는 거래 상대방이 외국계 기업인 경우
높은 보상한도와 장기간의 보험기간(5~10년 정도)을 요구함으로 인하여
총 용역금액에서 높은 원가를 차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리스크 점검과 동시에 원가 확인에서도
계약 체결되기 전에 사전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필요성
○ 빈번한 사고 발생
○ 손해배상 청구의 증가
○ 법원 판결의 가해자 무과실 책임주의

○ 효율적인 회사 경영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 손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무이행에 있어서 피보험자측 과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보험자에게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이때, 피보험자측의 과실이란 피보험자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부주의, 실수, 태만을 의미한다.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
손해방지비용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대위권보존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비용
소송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
협력비용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요청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처리하는 비용

요약하면
전문인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Imdemnity Insurance)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업무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물리적 피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별도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직의 고유한 업무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개시일 이전의 원인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전문직업인의 신의 성실에 위배되거나 법령의 위반으로 피보험자에 의해
  행해진 중상비방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배상책임
-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손해

준비서류

-가입설문서
-매출액 근거자료(전년도 손익계산서)
-과거 사고 내역
-보유 전문인력내역
-전문인 직무 소개서




기업보험전문가그룹(인슈캄파니) www.InsuCompany.com
전문인배상책임보험,전문가배상책임보험,E&O,Errors & Omissions Insurance, 
PI,Professional Insurance
상담 0505 300 0367

[기업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CGL)

영업배상책임보험(CGL, 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Commercial General Liability)이란?

                                                                                                                 상담 02 704 6398


[영문계약 보험조항 컨설팅] [영문계약서 보험용어] [영문계약서 주된 표현] 
[플랜트분야 영문계약서/보험조항] [LC, 적하보험관련] [CGL Policy 해설] [PL Policy 해설]  [PI Policy 해설]
[Insurance Article Sample]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거래시에
보증보험(이행보증보험하자보증보험계약보증보험 )만을 요구하지만
북미지역 등과 거래시에는
보증보험(Bond, Warranty) CGL 등의 손해보험을 같이 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요구되는 CGL보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Commercial General Liability와 Public Liability의 차이점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General Liability와의 차이점?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business owners need liability insurance, but what type of liability insurance should they get? That depends on what type of business it is. The size of the business, the service it provides, its assets and its location are some of the factors that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



Business owners may typically have to choose between public liability insurance and general liability insurance. Public liability insurance, like its name suggests, helps protect businesses against claims made by members of the public. This is a very important coverage for businesses that deal directly with the public, such as retail outlets or restaurants. Public liability insurance helps provide financial coverage if a member of the public is injured on your business site, or if a customer’s property is damaged.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is an all-encompassing form of coverage that includes public liability insurance, but also helps protect against the costs of claims coming from employees, investors or other stakeholders in the business. General liability is more expensive than public liability because it covers business operators for more.







일반배상책임보험 (General Liability Insurance)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민사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말한다.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위험의 형태와 사고의 대상은 현실적으로 천태만상인 반면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구체적 위험을 특정하여 담보할 수 밖에 없는 보험 기술적 이유로 다수의 보험약관이 인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상책임약관은 보험제도상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일반배상책임보험 사업방법서상의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② 배상책임만을 독립적으로 담보하지만 일반배상책임보험 사업방법서상의 배상책임보험에 

속하지 아니하는 배상책보험 (근재보험, 원자력보험 등)
③ 담보위험의 일부로 배상책임 위험을 담보하는 각종보험
화재보험, 건설공사보험, Package 보험 등 배상책임 위험을 별도 담보하는 보험.

1.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일반적 체계
각 보험종목별 보험약관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약관의 규정내용은 보험업법상의 규정내용을 비롯하여 
당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제반  보험조건을 망라하고 있는데 비하여,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통약관상의 일부 보험조건을 
변경하는 취지의 약관이다

2.  일반배상책임보험의 계약체계
.  국문약관
1)  영업배상책임보험        
①  보통약관              
기본적 특별약관으로 담보하는 모든 형태의 배상책임보험계약에 일반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반 보험조건을 규정하고 있되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각 기본적 특별약관에 위임되어 있다.
②  기본적 특별약관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도급업자 특별약관
○ 생산물 특별약관
○ 주차장 특별약관        
③  부수적 특별약관              
○ 바케트그래브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
○ 화재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 항만하역위험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④  특약조항              
○ 적용환율 특별약관
○ 공동인수 특별약관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2) 영업배상책임보험 이외의 일반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선주배상책임보험 등  영업배상책임
보험 이외의 일반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은  배상책임보험의 예외적 형태로서 담보위험이 
어느 특정의 위험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본적 담보  위험과 이에 적용되는 면책위험이 
보통약관에 포함되어 있다.

.  영문약관     
1)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국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 담보위험이 특별약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약관(기본적 특별약관)을 보통약관에 첨부함으로써 구체적인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데 비하여,
영문의 C.G.L.약관은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모든 배상책임위험을 포괄담보하고
담보에서 제외하고자하는 위험만을 특약에 의하여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영문 C.G.L.약관은 위험담보방식에 관하여 국문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위험의 선택담보방식인데 비하여 영문의 C.G.L.약관은 포괄
담보방식이다.     
2) C.G.L. 이외의 영문 배상책임보험
Products Liability Insurance, Aircraft Refuelling Liability Insurance   C.G.L. 이외의   영문 배상
책임보험은 예외적 형태로서  어느 특정위험만을 한정하여 담보하기 때문에 기본적 담보위험과 이에 적용되는  면책위험도 다른 일반적 보험조건과 함께 보통약관에 포함되어 있다.

3.  보험관련 용어

.  담보기준 (Coverage Trigger)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재물보험의 경우와 같이원칙적으로 손해사고일자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지만예외적으로 손해의 발견일자 또는 손해배상청구  일자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  피보험자 (Insured)        

1) 기명피보험자 (Named Insured)            
보험증권상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라고하며 
기명피보험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공동피보험자라고 한다.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공동피보험자 (Co-insured)            
하수급업자가 원수급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이나 
근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를 하수급업자와 원수급업자로  하였을  경우
그 보험계약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사기간중 하수급업자가 동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수급업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이에 위배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자는 원수급업자에게 보험계약이   해지되었
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가령 하수급업자가 원수급업자의 동의없이 근재보험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보험자가 이를 
해지한 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원수급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험자는 그 소송비용과 함께 손해배상금도 보상하여야 한다.   

3) 추가피보험자 (Additional Insurd)            
생산물 특별약관의 판매인 특약(Vendor’s Endorsement)이나 명의사용인 특약        (Concessionaire Endorsement)과 같은 추가피보험자특약은  보험계약상 판매인이나 
명의사용인을 피보험자로 포함하지만 이들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상의 기명피보험자가 
아니고 단지 배서에 의하여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사람들로서 기명피보험자와는 구별하는데,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취급된다

4) 의제피보험자 (Agreed Insured)            
기명피보험자와 추가피보험자의 근로자재산관리인 등 피보험자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들은 
피보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는  피보험자로 간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을 의제피보험자라고 하며,  영문의 C.G.L. Policy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일반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동 규정은 성질상 모든 형태의 손해보험약관에 필수적인 규정임에도 불구 하고    현재 이를 
규정하고 있는 국문약관은 자동차보험 외에는 없는 것 같다.

.  담보지역 (Policy Territory)        
담보지역은 국가 이상의 단위이지만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이며 ,
특정공사에 관한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이라든지 특정장소에 소재하는 수영장시설에 대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서와 같이 구체적 계약에  관하여는 해당 장소로 제한되는 것처럼 구체적 계약에 있어서의 담보지역은 특정장소로 제한될 수도 있다.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담보지역은 보험약관상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보험증권에 담보지역으로 기재된 국가 (육지영해 및 영공을 말한다.)
2)  제한된 조건내에서의 공해(International Waters) 공공(International Airspace)
3)  제한된 위험에 관하여는 세계 전지역
담보되는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파내한 제조물로 생긴 사고 및 담보되는  국가에 거주지
가 있는 피보험자의 임시출장중 생긴 사고는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이든 담보하되 이 경우 소송이나 합의는 담보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보험기간 (Policy Period)        
1) 기간보험(Time Policy)으로서의 보험기간과 구간보험(Voyage Policy)으로서의   보험기간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담보위험의 성질상 일반적으로는 기간보험으로서의 보험기간
이지만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의 구간운송특약과 같은 경우에는 구간보험으로서의 
보험기간인 한편 기간보험으로서의 보험기간에 의하여도 제한된다.

2) 보험기간의 시기 및 종기에 관한 규정과 보험기간의 표기방식 보험기간의  시작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표기하는 방법은 보험약관에 따라 정오(12:00, Noon),  오후 4보험기간 
개시일이 시작되는 시점인 자정(12:01, A.M.  또는 00:00) 및  보험기간 개시일이 끝나는 
시점인 자정(24:00)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1년의 보험기간을   표기하는 방법에 관하여 12:01A.M. 또는  24:00:00으로 표기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경우 보험기간의 끝나는 날은 
보험기간 개시일의 하루 전일 (: 2012. 10. 27 ~ 2013. 10. 26)로 표기하여야 하는 반면 
기타의 경우 보험기간의 끝나는 날은 보험기간의 시일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 : 2012. 10. 27 ~ 2013. 10.27), 배상책임보험은   12:01AM 또는 00:00을 보험기간의 개시 및 종료시각
으로   하고 있다.

3) 보험기간의 시기 및 종기에 관한 규정과 보험기간의 표기방법
보험기간의 시작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표기하는 방법은 보험약관에 따라   정오(12:00, Noon), 오후 4보험기간 개시일이 시작되는 시점인 자정 (12:01, A.M. 또는 00:00) 및 보험
기간 개시일이 끝나는 시점인 자정(24:00)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1년의 보험기간을 표기하는 
방법에 관하여  12:01AM 또는 00:00으로 표기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경우 보험기간의 끝나는 
날은 보험기간 개시일의 하루 전일(:2012.10.27~2013. 10.26)로 표기하여야 하는 반면 
기타 의 경우  보험기간의 끝나는 날은 보험기간의 개시일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 2012. 10. 27~2013. 10.27), 배상책임보험은 12:01AM 또는 00:00을   보험기간의 개시 및 종료시각
으로 하고 있다.

4) 보험기간 산정 및 기준지역
미국 L.A.에 거주하는 교포가 우리 나라에 입국하여 전기기구를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구입하여 영국에 수출하면서 국내의 보험 회사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약관을 체결하였을 경우,
보험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는  미국의 L.A, 영국 또는 우리 나라의 표준시중 어느 곳의 표준시를  기준을 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이에 관하여 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은 보험증권 발행지(우리나라)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비하여 C.G.L.  Policy는 보험계약자
의 주소지(미국 LA)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  사고 (Occurrence)        
배상책임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며 
또한 사고(Occurrence) 대신에 보험기간  중 처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는 배상청구  기준증권이나 보험기간중 처음 발견된 손해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는 발견기준증권의 경우에도사고에 의하여 담보를  제한하기 때문에 사고의 개념은 배상책임보험의 필수적 요소이다.

4.  보상하는 손해
.  신체장해(Bodily Injury)        
신체장해(Bodily Injury)라 함은 신체의 부상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하며   명예훼손
무고사생활침해와 같은 신체의 자유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격침해(Personal Injury)
라고 하여 신체장해와는 구분된다.
.  재물손해(Property Damage)        
재물은 유체물(Tangible Property)과 무체물(Intangible Property)  구분할  수  있는데 배상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재물손해(Property  Damage)라 함은 유체물에 입힌 아래와 같은 범위의 손해를 말한다.
1)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교환가치의 손실)
2)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간접손해(사용가치의 손실)
3)  물리적으로 손괴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간접손해(사용가치의 손실)
.  인격침해(Personal Injury)  
.  광고침해(Advertising Damage)      

**약관원문
This insurance applies to "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only if a claim for damages because of the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is first made against any insured during the policy period.
(1) A claim by a person or organization seeking damages wi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when notice of such claim is received and recorded by any insured or by us, whichever comes first.
(2) All claims for damages because of "bodily injury" to the same person, including damages claimed by any person or organization for care, loss of services, or death resulting at any time from the "bodily injury", wi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at the time the first of those claims is made against any insured.
(3) All claims for damages because of "property damage" causing loss to the same person or organization as a result of an "occurrence" wi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at the time the first of those claims is made against any insured.

5.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한도(Scope and Limit of Liability)
.  손해배상금 (Claim)  
1) 손해배상금과 보상한도액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만  보상하는
데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은 1사고당의 보상한도액(Limit per Occurrence)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기간중의 모든 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액(Aggregate Limit)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2) 보상한도액을 정하는 방법         
보상한도액을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은 대인배상에 대한 보상한도
(Bodily Injury Limit)과 대물배상에 대한 보상한도액 (Property Damage Limit)으로 구분하여 
정하거나 이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방법 및 대인배상 과 대물배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배상에  대한 보상한도액(Combined Single Limit : C.S.L.)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3) 자기부담액의 적용방법       
자기부담액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의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한다.

.  사고처리 제비용(Expense)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험증권상 의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한다.
1) 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손해예방비용은  담보되지 아니
한다.
손해방지비용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담보 하는 것이지
만 인명피해에 관한 응급처치비용이나 긴급호송비용은 후에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담보한다.
 2) 대위권 보전비용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금액 한도내 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이를 대위권이라고 하며 
사고직후 피보험자는 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보험자가 추가로 보상하되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
액내의 대위권행사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한다.
3) 소송비용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 외에  중재화해   또는 조정
비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금액 또한 실제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
법상의 비용에 관한 규정과 같이 제한되지 않는다.
4) 공탁보증보험금
소송과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명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금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액을 대신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보험자가 부담하되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보험료만 추가로 보상하고  보증보험가입시 제공
하여야 하는 담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피보험자 협력비용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보험자의 요구에 따라 피보험자가 협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
으로 보험자가 전액을 보상하여야 하되 비용발생이 손해배상(청구금액에 비례하는 경우에는 비례보상의 법리를 적용하여 산출된 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6) 비용과 자기부담액       
자기부담액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에만 적용되며 비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보험계약에 따라서는 특히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자기부담액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고처리 제비용 외에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용은 처음부터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자기부담액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상법 제 676)

6.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Exclusions)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각종 배상책임보험에  공통되는 면책  위험과 
개별 담보위험에 고유한 면책위험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공통적인 주요   면책위험은 아래와 같다.

한편 면책위험의 규정형식에 관하여 면책위험은 논리상 보상하는 손해와 함께  
보통약관에 규정하여야 하는데
영업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은 기본적 담보위험을 특별약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용되는 면책위험도 기본적 특별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면책위험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 고의사고와 같이 본질적으로 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는 위험
○ 근재보험선박보험자동차보험 등과 같이 타보험과의 영역조정을   위하여 면책으로  하는 
위험
○ 보험기술적 측면에서 보통약관상으로는 면책으로 하되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으로 
특약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위험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Intention)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은 고의와 함께 상법상 보험자의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지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중과실은 약관규정에 의하여 담보여부가 결정되는데,  배상책임보험은 이를 면책위험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중과실사고도 담보한다.
.  전쟁위험 (War Risk)        
보험약관상 전쟁위험이라 함은 법률적 개념 및 정치적 의미에서의 전쟁위험을 포함하여 폭동, 소노동쟁의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  천재지변 (Act of God)  
.  원자력위험 (Nuclear Risk)  
.  무체물손해 (Intangible Property)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타인에게 입힌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유체물(Tangible 
Property)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의미하며타인의 상표권특허권영업권  등의 
권리라든지 열풍력과  같은 무체물에 입힌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하케이블 절단사고로 인한 통화료손실과 같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은 유체물  손해의 일종이다.
.  계약상의 가중책임 (Contractual Liability)  
.  오염위험 (Pollution)        
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은 보험기술상  원칙적으로  면책으로  하되 
추가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특약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특약으로 담보하는 경우에도 급격한 사고(Accident) 인한  손해에 한하여 담보한다.
.  피용인의 신체장해 (W.C./E.L. Risk)        
피용인의 신체장해사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손해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담보위험이기 때문에 타보험과의 영역조정 견지에서 이를 면책으로 한다.
.  자동차항공기선박 (Vehicular Risk)        
자동차항공기선박사고로 인한 교통승용구의 배상책임위험은  각각 자동차보험항공기
보험 및 P & I의 담보위험이기 때문에  타보험과의 영역조정 측면에서 면책으로   한다.
.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Professional Liaility)  
.  의무배상책임보험 (Compulsory Liability)  
.  지하매설물 (Underground Property)        
지하매설물 손해는 위험측정이 어렵고 대형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보험기술적 측면에서  
이를 면책으로 하되추가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특약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다.
.  티끌먼지소음 (Dust, Noise)        
티끌먼지분진 및 소음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는 피보험자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지속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와  구별이 어렵고 
위험측정도 어렵기  때문에 보험기술상 이를 면책으로 하나  영문 C.G.L.의 경우에는  면책
위험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지연손해 (Business Risk)         


7.  Bodily Injury, Property Damage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Exclusions)
아래 내용은 약관 원문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This insurance does not apply to:
A."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expected or intend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insured.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to "bodily injury" resulting from the use of reasonable force to protect persons or property.

이 보험계약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A피보험자가 예기하였거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 그러나,신체 또는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의 결과로 생긴「신체장해」는 보상합니다.

B."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for which the insured is obligated to pay damages by reason of the assumption of liability in a contract or agreement.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to liability for damages:
(1) Assumed in a contract or agreement that is an "insured contract." or
(2) That the insured would have in the absence of the contract or agreement.

B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아래와 같은 경 우에는 보상합니다.
(1)「담보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2)계약이 없었을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

C."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for which any insured may be held liable by reason of:
(1) Causing or contributing to the intoxication of any person;
(2) The furnishing of alcoholic beverages to a person under the legal drinking age or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3) Any statute, ordinance or regulation relating to the sale, gift, distribution or use of alcoholic beverages.
This exclusion applies only if you are in the business of manufacturing, distributing, selling, serving or furnishing alcoholic beverages.

C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
(1)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거나 취하도록 기여한 것
(2)법령상의 음주연령에 미달한 사람 또는 주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
(3)주류의 판매증여배급 또는 사용에 관한 법령규칙
이 면책조항은 귀하가 주류의 제조배급판매제공공급을 사업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D.Any obligation of the insured under a workers compensation, disability benefits or unemployment compensation law or any similar law.

D근로자의 재해보상불구폐질급부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


E."Bodily injury" to :
(1) An employee of the insured arising out of and in the course of employment by the insured; or
(2) The spouse, child, parent, brother or sister of that employee as a consequence of (1) above.
This exclusion applies:
(1) Whether the insured may be liable as an employer or in any other capacity; and
(2) To any obligation to share damages with or repay someone else who must pay damages because of the injury.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to liability assumed by the insured under an "insured contract."

E아래에 열거한 사람에게 입힌「신체장해」
(1)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신체장해」
(2) (1)의 결과로서 그 근로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입은 손해
이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피보험자가 사용자로서 또는 다른 자격으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2)신체장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다른사람과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환급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러나 담보계약상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F.(1)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arising out of the actual, alleged or threatened discharge, dispersal, release or escape of pollutants:
(a) At or from premises you own, rent or occupy;
(b) At or from any site or location used by or for you or others for the handling, storage, disposal, processing or treatment of waste;
(c) Which are at any time transported, handled, stored, treated, disposed of, or processed as waste by or for you or any person or organization for whom you may be legally responsible; or
(d) At or from any site or location on which you or any contractors or subcontractors working directly or indirectly on your behalf are performing operations:
(i) if the pollutants are brought on or to the site or location in connection with such operations; or
(ii) if the operations are to test for, monitor, clean up, remove, contain, treat, detoxify or neutralize the pollutants.
(2) Any loss, cost, or expense arising out of any governmental direction or request that you test for, monitor, clean up, remove, contain, treat, detoxify or neutralize pollutants.
Pollutants means any solid, liquid, gaseous or thermal irritant or contaminant including smoke, vapor, soot, fumes, acids, alkalis, chemicals and waste. Waste includes materials to be recycled, reconditioned or reclaimed.

F. (1)아래의 장소 또는 경우에 공해물질의 배출확산방출 또는 유출이 있었거나있었다고 주장되거나 또는 있을 위험 때문에 발생한「신체장해」나「재물손해」
(a)귀하가 소유임차 또는 점유하는 시설내 또는 그 시설로부터
(b) 폐기물질의 취급보관처리가공하거나 처치하기 위하여귀하가 사용하는 부지내 또는 부지로부터또는 귀하나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부지내 또는 부지로부터
(c) 귀하나 귀하가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 또는 단체를 위하여 언제라도 폐기물을 운송취급,보관처분 또는 가공하고 있을 경우
(d) 귀하나 귀하를 대신하여 직접간접으로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아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내나 그 시설로부터
①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내에 공해물질이 반입되었을 때
②공해물질의 시험검사청소제거 또는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독성제거 또는 중화작업을 하였을 때
(2)정부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하여 귀하가 공해물질의 시험검사청소제거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독성제거중화작업으로 발생한 손실기타 비용
공해물질이란 연기증기매연알칼리화학물질 및 폐기물질을 포함하여 고 체액체기체 또는 열성자극물 또는 오염물을 말합니다폐기물에는 재생수리재이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G."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arising out of the ownership, maintenance, use or entrustment to others of any aircraft, "auto" or watercraft owned or operated by or rented or loaned to any insured. Use includes operation and "loading or unloading."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to :
(1) A watercraft while ashore on premises you own or rent;
(2) A watercraft you do not own that is:
(a) Less than 26 feet long; and
(b) Not being used to carry persons or property for a charge;
(3) Parking an "auto" on, or on the ways next to, premises you own or rent, provided the "auto" is not owned by or rented or loaned to you or the insured;
(4) Liability assumed under any "insured contract" for the ownership, maintenance or use of aircraft or watercraft; or
(5)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arising out of the operation of any of the equipment listed in paragraph f.(2) or f.(3) of the definition of "mobile equipment"(Section Ⅵ.8)

G피보험자가 소유관리사용 또는 타인에게 위탁한 항공기와「자동차」또는 피보험자가 소유운행임차한 선박으로 생긴「신체장해」와「재물손해」사용이라 함은 운행 및 「화물의 적재나 하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 내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2) 귀하가 소유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길이가 25feet미만이고
(운임을 받으며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것
(3)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 또는 그 시설의 인접 장소에 주차하고 있는「자동차」로서귀하또는 피보험자가 소유임차하는 것이 아닌「자동차」
(4) 항공기선박의 소유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담보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
(5)「이동장비」에 관한 제5장 용어의 정의 8. (2) 또는 바(3)에 규정한 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

H."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arising out of:
(1) The transportation of "mobile equipment" by an "auto" owned or operated by or rented or loaned to any insured; or
(2) The use of "mobile equipment" or while in practice or preparation for, a prearranged racing, speed or demolition contest or in any stunting activity.

H다음으로 기인하는「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
(1)피보험자가 소유운행임차하는「자동차」에 의한「이동장비」의 운송
(2)「이동장비」를 시합속도경기해체경기의 연습준비 또는 곡예운전에 사용


I."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due to war, whether or not declared, or any act or condition incident to war, War includes civil war, insurrection, rebellion or revolution. This exclusion applies only to liability assumed under a contract or agreement.

I. 선전포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사태로 생긴「신체장해」나「재 물손해」전쟁에는 내란폭동반란 또는 혁명이 포함됩니다이 면책조항은 계약상의 가중책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J."Property damage" to:
(1) Property you own, rent, or occupy;
(2) Premises you sell, give away or abandon, if the "property damage" arises out of any part of those premises;
(3) Property loaned to you;
(4) Personal property in your care, custody or control;
(5) That particular part of real property on which you or any contractors or subcontractors working directly or indirectly on your behalf are performing operations, if the "property damage" arises out of those operations ; or
(6)That particular part of any property that must be restored, repaired or replaced because "your work" was incorrectly performed on it.
Paragraph(2) of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if the premises are "your work" and were never occupied, rented of held for rental by you.
Paragraphs(3), (4), (5) and (6) of this exclusion do not apply to liability assumed under a sidetrack agreement.
Paragraph(6) of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to "property damage" included in the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hazard."

J. 아래의「재물손해」
(1) 귀하가 소유임차 또는 점유하는 재물
(2) 귀하가 판매양도 또는 포기한 시설로서「재물손해」가 그 시설의 일부에서 발생할 때
(3) 귀하가 임차하는 재물
(4) 귀하의 보관관리 또는 지배하에 있는 동산
(5)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는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작업을 하는 부동산의 특정부분의 손해가 그 작업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6)「귀하의 작업」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복구수리교환을 해야만 하는 재물의 그 특정
부분
그러나 그 시설이「귀하의 작업」의 대상이며 귀하가 점유임차하는 것이 아닐 때 에는 이 면책조항 (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철로부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의 (3),(4),(5)  (6)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생산물 완성작업위험」이 포함되는「재물손해」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6)은 적용 되지 아니합니다.

K."Property damage" to "your product" arising out of it or any part of it.
K.「귀하의 생산물」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귀하의 생산물」에 끼친「재물손해」

L."Property damage" to "your work" arising out of it or any part of it and included in the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hazard."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if the damaged work or the work out of which the damage arises was performed on your behalf by a subcontractor.

L.「생산물/완성작업위험」이 포함된「귀하의 작업」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귀 하의 작업」에끼친「재물손해」
다만 손상된 작업이나 손해를 야기한 작업을 귀하를 위하여 하도급인이 수행하였을 경우 에는 보상합니다.

M."Property damage" to "impaired property"or property that has not been physically injured, arising out of:
(1) A defect, deficiency, inadequacy or dangerous condition in "your product" or "your work," or
(2) A delay or failure by your or anyone acting on your behalf to perform a contract or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to the loss of use of other property arising out of sudden and accidental physical injury to "your product" or "your work" after it has been put to its intended use.
M.「손상재물」또는 물리적손상을 입지 않은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1)「귀하의 생산물」또는「귀하의 작업」의 결함불비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2)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의 계약상의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귀하의 생산물」또는「귀하의 작업」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급격하고  우연하게「귀하의생산물」또는「귀하의 작업」에 입힌 물리적손상으로 다른 재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는 보상합니다.


N.Damages claimed for any loss, cost or expense incurred by you or others for the loss of use, withdrawal, recall, inspection, repair, replacement, adjustment, removal or disposal of:
(1) "Your product;"
(2) "Your work;"or
(3) "Impaired property;"
if such product, work, or property is withdrawn or recalled from the market or from use by any person or organization because of a known or suspected defect, deficiency, inadequacy or dangerous condition in it.
Exclusion c. through n. do not apply to damage by fire to premises rented to you. 
A separate limit of insurance applies to this coverage as described in SECTION III-LIMITS OF INSURANCE.

N다음의 사용불능회수철수조사수리교환조정제거처분으로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입은 손실,경비 또는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1)「귀하의 생산물」
(2)「귀하의 작업」
(3)「손상재물」
다만이들 생산물작업재물에 결함불비부적절 또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명 되거나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회수 또는 철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책조항 C.에서 N.까지는 귀하가 임차하는 시설의 화재손해에 대하여는 적용 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3장 보상한도액에 명기한 별도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8.  상사 영문계약서 상에서 기술되는 보험조항 예시
해외와 거래시(특히 북미지역)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보험가입에 대한 유형입니다.
대략 아래와 같이 영위업종에 따라 요구하며,
통상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PL(Product Liability), 
         PI(Professional Imdemnity), 
         Umbrella, COH등의 보험이 요구됩니다.

이하 예시문입니다.

Manufacturing Agreement

12.4  Product Liability an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Each Party shall maintain,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for a period of one (1) year thereafter, product liability in an amount not less than [CONFIDENTIAL TREATMENT REQUESTED] per occurrence and aggregate and shall mainta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s required under applicable laws.


Technology Transfer and Manufacturing Agreement

Section 14. Insurance.
Laureate agrees to maintain a standard property insurance policy covering the Materials, Process Equipment, Process Consumables and Filling Components while under control and care of Laureate,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gram.
Discovery agrees to maintain a standard property insurance policy covering the Product Dedicated Equipment. Discovery shall also maintain general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bodily injury, death and property damage in the amount of Two Million Dollars (US $2,000,000) per occurrence and
Ten Million Dollars (US $10,000,000) in the aggregate including product liability coverage during all times when the Drug Product is being used clinically, and thereafter, covering the Drug Product and Materials or any harms caused by the Drug Product and Materials, and to name Laureate as an additional insured under such policy at no cost to Laureate.
Discovery further agrees to provide Laureate with a Certificate(s) of Insurance issued to Discovery for an insurance policy or policies directed to the aforementioned insurance coverage, in which Laureate is named as an additional insured.


Contract Manufacturing Agreement

ARTICLE 16 - INSURANCE

16.1   At all times while the Agreement is in effect, A Company will procure and maintain, at its own expense and for its own benefit, Comprehensive/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contractual liability, products liability, and completed operations) with a bodily injury, death, and property damage combined single limit of $5,000,000 per occurrence.
The scope of this coverage is to be occurrence form, equivalent to standard ISO forms with no limiting modifications.

16.2   A Company will furnish B Company a certificate(s) from an insurance carrier (having a minimum AM Best rating of A) showing all insurance set forth above.
The certificate(s) will include the following statement: "The insurance certified hereunder is applicable to all contracts between B Company and the Insured. This insurance may be canceled or altered only after thirty (30) days written notice to B Company." The insurance, and the certificate(s), will
(1) name B Company (including B Company's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affiliates, agents, successors, and assigns) as additional insureds with respect to matters arising from this Agreement,
(2) provide that such insurance is primary to any liability insurance carried by B Company, and
(3) provide that underwriters and insurance companies of A Company may not have any right of subrogation against B Company (including B Company's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affiliates, agents, successors, and assigns). The insurance will contain an ordinary deductible.
Failure of an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rticle 16 will be considered a material
breach under this Agreement.

Manufacturing Agreement
ARTICLE 11  INDEMNIFICATION; INSURANCE

11.1     INDEMNIFICATION AND INSURANCE.
Indemnification and insurance coverage will be provided under and pursuan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rticle 11 of the Assignment Agreement, which terms of such Article11 are by this reference incorporated in and made a part of this    Manufacturing agreement, and all of which for purposes of this  Manufacturing Agreement will survive any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e Assignment Agreement.

11.2     LIMITATION OF LIABILITY. NOTWITHSTANDING ANYTHING IN THIS AGREEMENT TO THE CONTRARY, EXCEPT FOR THE COSTS AND EXPENSES OF RECALL ENUMERATED IN   SECTION 10.2 OF THIS MANUFACTURING AGREEMENT (OTHER THAN LOST PROFITS)
TO THE EXTENT SUCH COSTS AND EXPENSES CONSTITUTE INDIRECT, SPECIAL,INCIDENTAL, CONSEQUENTIAL OR PUNITIVE DAMAGES, IN NO EVENT WILL EITHER PARTY BE LIABLE FOR INDIRECT, SPECIAL, INCIDENTAL, CONSEQUENTIAL (INCLUDING LOST PROFITS) OR PUNITIVE DAMAGES, 
HOWEVER CAUSED OR UPON ANY THEORY OF LIABILITY (INCLUDING A PARTY'S OR ITS AFFILIATES' OWN NEGLIGENCE, GROS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OR THE NEGLIGENCE, GROS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OF A PARTY'S OR A PARTY'S AFFILIATES' EMPLOYEES, AGENTS OR CONTRACTORS)).
Manufacturing Agreement

3.5 Insurance.
Each of Buyer and Seller shall obtain and maintain in full forc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insurance policies from a reputable insurance company or pursuant to a self-insurance program providing such Party with insurance coverage for the Products that is reasonably consistent with the levels of insurance coverage customarily maintained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통상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은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을 의미하여,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이란?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영업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의 특징
  영업시설 및 그 용도와 관련된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드립니다.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및 소송비용등을 포괄 보상합니다.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다양한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구내치료비용, 물적손해 확장보상등)

  주요특별약관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제3자(피해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물적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면책으로 하고 있는 바 동 특약은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수탁받아 보관중에 있는 재물에 입은 손해를 담보하여 보상합니다.

  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한 대인대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3.가입대상   
  -일반시설
    상점(백화점, 도·소매시장등), 음식점, 병원, 약국, 한약방, 사무용 빌딩, 목욕탕,
    숙박시설, 예식장, 사설강습소, 운전학원, 극장, 독서실, 박물관, 교회,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미장원, 사진관, 세탁소, 광고판, 모델하우스, 엘리베이터,
    케이블카, 자동세차기, 주유소 등

  -놀이시설
    유아놀이시설, 위락시설(낚시터, 스키장, 눈썰매장, 놀이공원) 등

4.보험료 및 산출기초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설내용과 규모: 면적, 영업시설갯수, 좌석수, 매출액, 이용인원수 등
     예) 유흥음식점: 면적
        문 화 시 설: 좌석수, 면적, 입장자수
        기 타 시 설: 면적, 객실수, 좌석수, 용량, 연간 이용객수 등

   -행사담보시: 행사일정표, 시설내역서(참가인원수 포함), 예상매출액 등


기업보험전문가그룹(인슈캄파니) www.InsuCompany.com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CGL,Commercial liability Insurance,
상담 0505 300 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