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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 포괄배상책임보험(Umbrella Liability Insurance)


*Umbrella Liability Insurance(Excess Liability)

상담문의 02 704 6398
기업포괄배상책임보험
Umbrella Liability Insurance


기업포괄배상책임보험(Umbrella Liability) 개요
기업 포괄배상책임보험(Excess Liability)은 피보험자의 업무에 따르는 각종의 배상책임위험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이미 가입하고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C.G.L), 근로자 화재보장책임보험(WC/EL),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배상책임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기타 부보되어 있지 아니한 배상책임위험을 총괄하여 담보하는 형태로서의 보험약관이다.
기업 포괄배상책임보험약관은 대형계약자의 개별적인 위험담보에 적합하도록 작성되는 이른 바 Tailor made Policy로서 비표준약관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의 형태가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위 이미지에서 파랑색, 진회색 부분이 Umbrella Liability(또는 Excess Liability)에 해당>


Umbrella Liability Policy는 궁극적으로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있는 배상책임위험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그 역할면에서 아래와 같이 세가지의 주요기능이 있다.

첫째기초배상책임보험(Primary or Underlying Liability Policies)의 보상한도액을 필요한 금액까지 증액시켜준다.

둘째기초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에 있어서 1사고당의 보상한도액뿐만 아니라 보험기간중의 모든 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액(Aggregate Limit)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어 총보상한도액이 소진된 경우에는 Umbrella Policy Primary Policy의 역할을 한다.

셋째, Umbrella Policy의 담보위험은 Primary Policy가 담보하지 않는 기타의 배상책임위험도 추가담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 보험약관은 1980 6 4일자로 쌍용사에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을 도입하여 인가받은 바 있으나, 1987년에 영문약관이 정비되어 폐기될 때까지 계약실적은 전무하였다.
이후 1987년에 접어들면서 삼성사가 해외에 현지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해외현지공장의 위험담보에 대응하여 당해 기업의 위험담보에 적합하도록 작성된 약관을 인가받아 사용함에 따라 동 약관을 업계 공동약관으로 채택인가받고 쌍용사가 단독으로 인가받은 바 있는 약관은 폐기하게 되었다.



기업포괄배상책임보험(Umbrella Liability) 보상하는 손해


(1) Coverage(담보위험)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격침해를 포함한 신체장해(Personal Injury)나 재물손해(Property Damage)를 입히거나 광고침해(Advertising Injury)로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Legal Liability) 및 이 보험에서 명시하여 담보하기로 한 계약상의 가중책임손해(Contractual Liability)를 보상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기초보험증권(Underlying Policy) 또는 기초공제금액(Self- insured retention: 기초보험증권이 없는 배상책임담보일 경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이 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이른바 “On-behalf of" Policy이다. CGL Policy에서는 Bodily Injury(신체장해) Personal Injury(인격침해)를 구분하고 있는데 비하여, 동 보험에서는 Personal Injury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CGL에 있어서의 Bodily Injury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Defense(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방어)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동 보험에만 적용되며 Underlying Policy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Underlying Policy의 보상한도액이 사고로 소진된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동 방어조항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고 보험자의 재량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보험자가 보상하는 사고처리비용은 4가지 종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비용보상의 종류와 방법은 1986년 이전의 CGL Policy규정과 유사하다.


기업포괄배상책임보험(Umbrella Liability)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W.C./E.L.
(2) E.R.I.S.A.
(3) NO Fault / Uninsured Auto
(4) 3C Risk
(5) Business Risk
(6) Products Itself
(7) Products Recall
(8) E.L By other Employee
(9) Watercraft / Aircraft
(10) Personal / Advertising Injury Exclusions
(11) Advertising Injury only Risk
(12) Nuclear Risk
(13) Pollution
(14) War Risk
(15) Intention
(16) Asbestos
(17) Humiliation / Discrimination



기업포괄배상책임보험(Umbrella Liability) 약관의 체계
Umbrella Liability Policy는 계약자의 위험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지만 대부분의 약관은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Insuring Agreement(보상하는 손해)
 - Policy Terms and Conditions(보험조건)
 - Definitions(용어의 정의)
 - Exclusions(면책위험)

1) Umbrella Liability Policy (Ⅰ)
 - Declarations(신고사항)
 - Schedule of Underlying Insurance(기초보험계약사항)
   Ⅰ. Coverage(보상하는 손해)

   Exclusions (면책위험)
   Ⅱ. Investigation, Defense, Settlement(사고의 조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방어와 해결)
   Ⅲ. Persons Insured(피보험자의 범위)
   Ⅳ. Limit of Liability(보상한도액)
-Nuclear Energy Liability Exclusion(원자력 위험 면책조항)
-Condition(보험조건)

2) Umbrella Liability Policy (Ⅱ)
Declarations(신고사항)
Schedule of Underlying Insurance(기초보험약관사항)

-Insuring Agreement(보상하는 손해)
   Ⅰ. Coverage(담보위험)
   Ⅱ. Defense(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방어)
   Ⅲ. Limit of Liability(보상한도액)
-Exclusions(면책위험)
-Definitions(용어의 정의)
-Condition(보험조건)


보상한도액(LOL)


Limit of Liability(보상한도액)
Aggregate Limit, Retained Limit  Occurrence Limit 3개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 포괄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CGL Policy의 보상한도액과 같이 보험기간중의 모든 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액(Aggregate Limit)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총보상한도액은 생산물위험에 대한 총보상한도액(Products Aggregate Limit)과 자동차위험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위험에 대한 총보상한도액(General Aggregate Limit)으로 구분 적용된다.
기업 포괄배상책임보험은 Underlying Liability Policy상의 보상한도액 또는 Underlying Liability Policy가 없는 배상책임위험에 대하여 별도로 설정된 기초공제금액(Self-Insured Retention)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바이와 같이 기업 포괄배상책임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손해인 Underlying Liability Policy의 보상한도액 또는 기초공제금(Self-Insured
Retention)을 피보험자부담한도액(Retained Limit)라고 한다.
Occurrence Limit는 손해의 형태별로 1사고당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Definitions
(1) Advertising Injury
(2) Auto.
(3) Completed Operation Hazard
(4) Mobile Equipment
(5) Occurrence
(6) Personal Injury
(7) Personal Insured
(8) Products
(9) Products Hazard
(10) Property Damage
(11) Ultimate Net Loss




Condition(보험조건)
(1) Premium
(2) Prior Insurance
(3) Severability of Interest
(4) Notice of Occurrence
(5) Inspection
(6) Audit
(7) Maintenance of Underlying Insurance
(8) Insolvency of Underlying Insurer
(9) Appeals
(10) Other Insurance
(11) Application of Salvages
(12) Changes
(13) Assignment
(14) Cancellation
(15) Bankruptcy of Insured
(16) First Named Insured
(17) Legal Action Agains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