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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 생산물/완성작업위험(Products/Completed Operations Hazard) 이란?

생산물/완성작업위험(Products/Completed Operations Hazard) 이란?
상담문의 02 704 6398


전통적인 방식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1년 단위 갱신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가 많아지면서
계약서상의 보험기간에 따라 해당 계약기간에 대한 전구간(약 3~7년 사이)을 한 번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입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 드렸으며,
이하 보험상품에 대항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이란
제조자, 판매자등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완성작업위험(Completed Operation Hazard Liability Insurance)이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하지만
완성작업(Completed Operation)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에 대한 대인, 대물배상 책임 등과 같은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생산물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가공 또는 공급한 생산물 및 시공한 작업(완성작업)을 말하며,아래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제조물
2) 음식물류 - 일반음식물 / 건강보조식품
3) 완성작업위험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자동보도 및 주차시설의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및 보수작업
- 광고판, 광고탑 및 전광판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및 보수작업
- 전기유지, 보수작업

**아래의 경우는 생산물에서 제외합니다.
1.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산물
-양도가 이루어져야 함.
2.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방치된 작업
-완성전 공사중 위험은 도급업자특약을 붙여야 함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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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기업보험전문가그룹(인슈캄파니) www.InsuCompany.com
PL,products liability insurance
COH, Completed Operation Hazard

상담 0505 300 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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