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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이란?

상담문의 02 704 6398

*배상책임보험이란?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이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일련의 활동으로 인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Bodily Injury)나 재물(Property Damage)에 피해를 입힌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Legal Liability)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장소(Premises) 중심의 시설배상책임에서 행위(Operation) 중심의
배상책임보험의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여 많은 배상책임보험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래와 같이 배상책임 관련 상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Operation/Premises Liabiliy에 대하여 대인, 대물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폭 넓은 보험입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란 회사의 임원이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의무위반, 태만, 허위진술, 신의위반, 누락등의 부당행위) 등으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민사)상의 손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판매자등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전문직업 활동 및 의무이행에 있어서 피보험자측 과
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보험기간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득한 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던 중 피험자의 신체상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담보받고자 하는 위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란?
- 가입대상 : 모든 형태의 시설물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기업 및 영업업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부담하는 법률상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 가입대상 : 공사 수행업체 (공사 개별 또는 년간포괄 가능)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작업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여기에서 작업이라 함은 건설공사, 설치공사 등 각종 용역제공을 말합니다

3.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4. 화재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타인의 건물(건물 이외의 고정시설을 포함)에 손해를 입히는 우연한 화재(폭발을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해당 특약은 임차자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임차계약상의 계약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가입대상 : 건물, 시설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모든 사업자

5.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 가입대상 : 건설기계 소유 운행, 관리업체나 개인사업자
건설기계업자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느 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작업대상물건 제외)에게 입힌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합니다.   여기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련법 시행령에 의거한 26종 건설기계를 말하며, 이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구분된 6종 건설기계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이란?
- 가입대상 : 관련법규에 따라 허가된 유치원, 유아교육기관, 초등 중.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유아교육진흥법]이나 [교육법] 81조에서 규정한 정규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학생이나 일반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 특약입니다.   해당 특약은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의 파생형태로 담보내용이나 면책사항이 시설소유자특약과 유사하나 학교경영자에게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특약입니다.

7.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주차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해당 특약은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특약의 경우처럼 보관자책임까지도 담보하는 내용입니다.  

8.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차량정비업체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대한 보호, 관리, 통제 위험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입니다.   해당 특약은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에서 담보하는 내용은 제3자 배상책임 및 면책으로 하는 피보험자가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도 담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9. 경비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 가입대상 : 용역경비법에 의한 경비업체
경비용역업자가 경비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경비계약 대상물건 시설, 또는 장소가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한편, 경비업무 수행중 사고로 불특정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10. 선박수리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 가입대상 : 선박수리업 전문의 수리조선소
선박수리업자 배상책임보험은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보관자책임과 제3자 배상책임을 포함하여 담보합니다.   따라서 수리를 위하여 수탁받은 선박과 그 선박에 선적되어 있는 물건에 입힌 보관자 위험 및 피보험자의 선박수리업무와 관련시설에 기인된 사고로 수리용 선박 이외의 타 재물에 입힌 손해와 제3자의 신체에 입힌 손해를 담보합니다.

11.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창고업자가 보관의 목적으로 수탁받아 창고에 보관하는 화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화주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담보합니다창고업자 배상책임은 전형적인 보관자 책임보험의 한 분야로서 원칙적으로 수탁화물 피해만을 담보하여 보관자 책임보험에 보편적인 수탁화물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사용손실 등의 간접손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탁화물의 반출입이 빈번하고 수탁자의 장부만으로는 수탁화물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기초를 연간매출액으로 하여 보상한도액을 설정합니다.

12.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가입대상 : 수영장, 체육도장(태권도, 합기도, 검도, 공수도, 쿵푸 등), 수영장, 골프장, 골프연습장(실내골프), 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 리듬체조장, 스포츠댄스장), 탁구장, 당구장, 오락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실내외 사격장, 각종 승마장, 눈썰매장, 스키장 등 모든 체육활동관련 시설운영업체 등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하고자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인 체육시설의 경영 중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체육시설업자가 보상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는 보험으로서 법정가입대상인 시설중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시설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규모의 영세시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거의 모든 체육시설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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