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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 수상태양광보험(CMI보험)과 업계동향


상담문의 02 704 6398

<수상태양광 동향>
2016 7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30조 투자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육상 태양광이 산림을 훼손하고 탄소배출을 늘리게 된다는 점에서 육상 태양광에서 수상 태양광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6 5월 세계 최대 규모인 영암호 수상태양광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많은 민간업체들이 사업을 준비중이 있으며, 대기업들은 앞 다퉈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 상태로 수상태양광 산업은 당분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수상태양광 산업과 손해보험과의 연계선상에서
보험권에서 제시하는 보험프로그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험권에서의 이슈 (2017년 기준)>
육상 태양광은 Comprehensive Machinery Insurance라고 하는 기관기계종합보험으로 가입 및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수상태양광이 등장하면서 육상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이 CMI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선박 등의 '선체보험' 또는 수상에서의 부유물을 담보하는 '해상(Marine) 또는 수상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군'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주식 수상 태양광이 아닌 부유식 수상태양광은 본질만을 놓고 본다면 
보험사의 해상보험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가입이 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될 경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높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CMI진행 관련 이슈
1. CMI를 담당하는 보험사의 기술보험부에서는 수상 부유물에 대한 위험도 분석 및 위험율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지 않기에 인수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2. CMI 진행시 목적물이 '부유물'인 경우 보상하지 아니한 목적물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해결책 필요합니다.


-결론
가급 해상보험상품(수상위험)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CMI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는 유리해 보이며,
CMI로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 연출 된다면 면책조항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상태양광산업과 손해보험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CMI보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술해 봅니다.


<기관기계종합보험(CMI, Comprehensive Machinery Insurance)>

I. 기관기계종합보험 개요 ?
(Comprehensive Machinery Insurance) All Risks Policy, 보통약관상 특별히 보상 하지 않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기계, 건물 등(보험 목적물)에 발생하는 물리적 손해나 손실 or 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업의 영위가 중단되거나 방해되어 발생하는 이익의 상실 손해를 담보합니다


II. 기관기계종합보험의 장점
담보 범위가 포괄적임
기계, 건물 등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포괄적인 위험 담보
(Ex. 화재, 폭발, 자연재해, 기계적 파손, 침하, 사태 등)

보험설계, 보험조건 설정이 명확함
신조달가액이 보험가입 금액이므로 일부보험 가능성이 적고, 합리적인 보험료 거수 가능

Claim 발생시 분쟁의 소지가 적다
보험 가입 시부터 담보범위 및 목적물이 분명하므로 분쟁의 소지가 적음



III. 기관기계종합보험 상품내용

1부문 재물손해담보 주요 보상하는 손해
- 기계, 전기장치의 기계 및 전기적 고장
- 화재, 낙뢰, 폭발, 도난
- 항공기에 의한 충돌, 항공기의 낙하물에 의한 파손
- 지진, 서리, 눈사태, 얼음
- 화산활동, 해일
- 해일, 폭풍우, 홍수, 범람 혹은 기타 수재
- 침강(Subsidence), 산 또는 바위사태 혹은 유사한 지각변동
- 부유물 관련 면책
아래와 같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수상태양광은 물 위에 떠있는 부유물이기에 아래 면책 조항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합니다.
Section 1 . Operational material damage
9.1. Property excluded
9.1.4. motor vehicles licensed for public roads, railway locomotives, rolling stock, floating equipment, ships, vessels, aircraft, spacecraft;
- 약관에서 면책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기타 위험


1부문 재물손해담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전쟁 및 유사 위험(War and Allied Risks)
-  핵 위험(Nuclear Risks)
-  고의적 행위(Willful Acts)
-  건설, 조립 중인 자산
-  설치 후 성능 테스트를 받기 이전의 기계, 전기, 전자 장비
-  제작 테스트, 수리, 청소, 성능향상, 변경 및 개량작업 중 입은 손해
-  일반차량, 기관차, 항공기, 각종 운반
-  토지, 배수설비, 암거, 도로, 철로, , 저수지, 시추장치, 방파제, 호안 등
-  화폐, 유가증권, 각종 보석류, 문서 등
-  동물과 식물
-  보험 기간 개시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결함에 대한 손해
-  위험 물질의 방출에 의해 초래되는 손해
-  연료, 전기, 스팀이나 냉매제 등의 공급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  제작자, 공급자, 계약자에 의한 손상이나 손해
-  법이나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체비용의 증가분 손해
-  점진적 부식이나 침식 등에 의한 피해
-  주위 온도나 습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초래된 손해
-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실이나 손실 또는 단순히 재고조사 기간에 발견한 유실이나 손실
-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항

2부문 기업휴지담보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동안에 제부문(재물손해)에서 담보되는 우연하고도 급격한
물리적인 손해나 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  피보험자의 사업의 영위가 중단되거나 방해되어 매출액 감소(Reduction in Turnover)
-  작업비용증가 (Increase in Cost of Working)로 인해 발생한 총이익 상실(Loss of
Gross Profit)을 보상


2부문 기업휴지담보 개별 면책사항
아래의 사항으로 야기된 총이익 상실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부문(재물손해)에서 담보되는 우연하고도 급격한 물리적인 손해나 손실과 관련 
   없는 상황
-  변경, 추가 및 개선 작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
-  어떠한 공권력에 의해 부과된 제한 혹은 명령으로 인한 공사지연

-  기타 약관에서 정한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