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레이블이 기술보험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기술보험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기업보험] 조립공사보험(EAR)

조립공사보험(EAR)이란?

                                                                                                   상담 문의 02 704 6398

조립공사보험



1. 조립보험이란?
조립보험은 기계설비, 장치 및 각종 강구조물 등의 조립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조립건물인 재료, 자재 등의 보험목적이 조립 공사현장에 하역이 끝난 직후부터 조립 공사를 완성한 후 시운전을 마칠 때까지의 공사과정에 있어서의 예기치 못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공사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물적 손해를 발생한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나 주위재산, 공사용 기계, 장비 및 잔존물 제거비용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전 위험담보(All Risk Cover) 보험입니다.
 


2. 상품 특징조립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공사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시운전기간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중고품의 조립에 대한 시운전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인명피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손해를 약관상 면책으로 열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 담보입니다.
 


**용어설명** 


시운전 기간( Testing Period )
기계 및 장치등의 보험목적물이 조립 완성되어 조립된 기계장치에 기계적 기능시험과 부하(Load)를 걸어 성능시험을 하는 것으로, 조립보험에서 시운전 기간이라 함은 Hot Test 및 Performance Test 기간을 말하고 통상 4주를 기본으로 담보합니다.
시운전기간은 공사별에 따라 다르고 보험요율에 큰 영향을 주므로 보험 가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Cold Test
조립 완성후 조립상태만을 점검하는 것으로 조립공사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Hot Test
Cold Test 종료 후 부분적으로 Load를 증가시켜 시험운전을 하는 것
Performance Test
단계적으로 Hot Test가 끝나고 전 공정에 걸쳐 일정기간 동안 원료투입에서 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3. 가입대상
소규모 기계, 장치의 조립공사에서부터 대규모 Plant 건설에 이르기까지 기계, 장치, 설비, 강구조물 등 각종 조립공사가 가입대상이 되며 이와 관련된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1/2이하여야 합니다.
1) 개별 기계 및 장치 ( 개별 조립공사)
- 발전기, 콤프레셔, 보일러, 공작기계, 프레스, 인쇄기, 크레인, 사출기등
2) 단위시설물 ( UNIT 설치공사 )
- 장치, 탱크 등의 거치 및 조립공사, 공기정화장치, 제어장치, 전기설비, 화학 장치,
강구조물(교량, 철탑) 등
3) PLANT 조립공사
- 발전소, 철강공장, 석유화학공장, 정유공장, 제지공장 등
건설공사에서는 가입할 수 없는 해체 공사에 대해서도 조립보험에서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험료의 할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기간
계약서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공사기간, 시운전기간, 유지 담보 기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착수 일이 개시일이 되며,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는 날이 종료일이 됩니다.
조립보험은 공사유형에 따라 보험료산정을 위한 표준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기간이 그 보험료 산정 표준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료는 그 기간에 대해 할증됩니다.
 


5. 가입시 필요한 사항
1) 본사 설문서
2) 계약서 사본 및 공사물건별 공사비 내역서
3) 공사개요서(공사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전반적 내용)
4) 공사 공정도(Time Schedule)
5) 기본 설계도(단면도 및 평면도)
6) 주변 상황도 및 지질 조사 보고서등
7) 조립설치도
8)기타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료

6. 주요 보상하는 손해
조립보험은 전 위험담보(All Risk Cover)보험으로서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위험에 대한 급격히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 소화 작업으로 인한 손해
② 홍수, 범람, 강우, 강설, 해일 등으로 인한 손해
③ 절도, 도난
④ 조립상의 결함
⑤ 작업상의 졸렬, 기술부족, 부주의, 악행 또는 실수로 인한 손해
⑥ 기타 붕괴나 충격 또는 충돌, 공사장에서 공사물건을 운반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제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해 (단, 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은 특약 선택시 담보 가능)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③ 조립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발생한 사고
④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입은 손해
⑤ 마모, 침식,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
⑥ 재고조사를 통해 발견된 손해

기업보험전문가그룹(인슈캄파니) www.InsuCompany.com
조립공사보험,EAR, Erection All Risk
상담 0505 300 0367

[기업보험] 건설공사보험(CAR)

건설공사보험(Construction All Risk)이란?
                                                                                                    상담 문의 02 704 6398


건설공사보험


1.상품안내
건설공사 보험이란?
건설공사보험은 건축 및 토목공사중 공사장 안에 있는 공사물건(본공사 목적물, 가설공사)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전위험담보(All Risks) 보험으로 보험계약자(공사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선택에 따라 제 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발주자의 이익상실위험, 공사용기계·장비 및 주위재산, 잔존물 제거비용 등을 추가하여 부보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건설공사 보험의 특징
전위험 담보 및 위험관리의 효율성 증대, 다양한 위험을 단일 보험증권으로 일괄계약
포괄적 담보력 제공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송보험 등에 비하여 포괄적 담보범위 반영
공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상품
공사목적물, 공사용 가설물 및 공구, 주위재산, 잔존물제거비용, 건설 및 조립용기계에 대한 담보
제3자 배상책임, 이익상실위험을 담보

책임의 시기 및 종기

보험의 시기
-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시기와 공사의 시작 또는 보험목적물이 공사 현장에 하역된 시점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
보험의 종기
-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종기와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발주자에게 인도되거나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2.가입안내

보험가입대상
주거용 또는 사무실용 빌딩, 각종 공공건물 등의 건축공사(신축 및 증축등), 공업단지 조성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교량, 댐, 터널
부두, 항만, 방파제, 호안축조, 준설공사 각종 토목 및 구조물 공사

보험기간
공사 착공부터 공사 목적물이 발주자로의 인도까지 전체공사기간
공사완공전 보험기간 종료가 예상될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 → 보험기간 연장

보험료 납입방법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분납설정도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시 필요한 사항도급(공사)계약서
도급(공사)금액 내역서
예정공정표(Time Schedule)
전체배치도(Lay-out, 주변건물의 이격거리 포함)
주요설계도(종단면도, 횡단면도 등)
공사개요서


3.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물적손해(Material Damage)
- 물적손해(Material Damage)
- 공사수행 중 작업 잘못
- 취급 잘못 및 예측하지 못했던 제3자의 악의적인 행위
- 화재(Fire), 폭발(Explosion), 매몰(Burying), 붕괴(Collapse)
- 홍수(Flood), 태풍(Typhoon), 지진(Earthquake) 등의 자연재해
- 누전, 합선 등의 전기적 사고
- 도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사고

제3자 배상책임(Third Party Liability)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회사는 보상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보상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자에게 지급한 모든 소송비용
- 회사에 서면으로써 승인을 얻어 지출한 모든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반면책사항
- 물적손해(Material Damage)
- 간접손해 : 벌과금, 공사지연손해, 성능부족, 계약손실 등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으로 간접적인 손해담보 가능
- 재질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목적물에 한하여 적용
- 마모, 침식,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
- 공사용 기계기구 및 중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 재고조사를 할 때에 발견된 손해
- 기타 : 약관상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되어 있는 손해

제3자 배상책임(Third Party Liability)
- 재물손해조항에 의하여 부보되었거나 부보될 수 있는 손해
-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장애와 재물손해
- 피보험자를 비롯한 공사와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 또는 그들의 가족에 입힌 상해나 질병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통제하는 재산손해 ->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으로 담보 가능
- 일반도로차량, 항공기, 선박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보험
- 재물손해로 인한 사용불능 등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의 보장내용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들간에 발행하는 배상책임을 보상받고자 할 경우

-유지담보 특별약관:
유지담보기간중 피보험자인 공사도급업자가 공사계약서상의 유지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 :
『유지담보특약』의 적용대상과 동일하나 건설공사기간중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확자유지담보기간중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 담보하고자 할 경우 첨부

-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 :
사고시 수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급행운임(단, 항공운임 제외)을 보상받고자 할 경우

-항공운임담보 특별약관 :
수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항공운임을 보상받고자 할 경우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
설계결함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목적물의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때

-공사완료 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완공되어 인도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공사목적물의 일부에 미완공된 부분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 담보 특별약관 :
건설공사에 포함된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중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 :
건설현장 주위에 소재하는 피보험자의 소유 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보상한도액 특별약관 :
한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여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약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조건(요율인하시 첨부)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
공사현장주변에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물적손실이 예상되는 제 3자 고유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 첨부

-내륙운송담보 특별약관 :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또는 재산을 공사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공사현장까지의 내륙운송 및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확장 담보

*업종별 기본요율 예시




기업보험전문가그룹(인슈캄파니) www.InsuCompany.com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적하보험,단체보험,근재보험,배상책임보험,E&O,MIP
상담 0505 300 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