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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 사이버보험(Cyber Liability Insurance) 프로그램

상담문의 02 704 6398

우리 회사에 시스템 다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한다면?

사이버기반의 비지니스가  많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위험들과 관심 현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사이버위험 관련 동향>
최근 인터넷 및 언론 등에서 사이버 사고에 대한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 공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이버보험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본다면 사고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보험료가 상승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이버보험 필요성 및 사고의 유형>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충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피해를 입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이버보험 또한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별적으로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횡령•해킹 등이 발생해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통화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보안 기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사이버보험 가입에 대한 관심 및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격의 유형과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I. 사이버 공격의 유형
1. 사이버 탈취
2.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3. AI를 활용한 사이버 범죄 출현
4. 디도스 공격
5. 피싱 공격
6. 기타

II. 고객에 대한 피해
1. 상기 사이버공격
2. 시스템 다운
3. 전산장애
4. 네트워크 장애
5. 기타 거래소의 과실로 인한 고객에 대한 피해



<사이버보험 개요>
사이버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약관은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 거래소의 리스크 헷지를 위한 적절안 보험프로그램이
세팅되어져야 합니다.

사이버보험의 일반적인 개념은
사이버활동 중 기업의 과실 및 태만 (Error & Omission) 혹은 제 3자의 사이버공격 (DDOS, Hacking, Phising, Pharming or other attacks)으로 기업의 재정적 손실을 야기시키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Third Party Liability Coverage”을 기본으로 합니다.
최근 출신되는 사이버보험들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재정적 손실을 담보하는 “First Party Coverage”도 담보 범위에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



<사이버패키지보험(Cyber Package)이란>
사이버보험의 여러 형태 중에서 Cyber Package Insurance 라고 하는 상품으로
간략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활동 중 기업의 과실 및 태만(Error&Omission) 혹은 제 3자의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에 재정적 손실을 야기시키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사이버보험 상품 구성- 보상하는 손해

Sec 1. Privacy Breach Liability 개인정보 침해 배상책임
1. 보험사고
   1) 해킹이나 컴퓨터 멀웨어, 또는 인적 과오로 인한 개인 식별 정보의 훼손이나 손해
   2) 전자매체, 정보매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개인 식별 정보의 도난이나 누설
2. 보상하는 손해
   - 법률적 손해배상액
   - 방어비용
3. 주요 Exclusions
   피보험자의 고객이나 의뢰인들에게 제공된 할인, 리베이트, 가격인하, 쿠폰, 상품, 포상
   또는 기타 인센티브, 판촉 등에서 원인이 되어 발생한 배상청구


Sec 2. Confidentiality Breach Liability 정보유지 위반 배상책임
1. 보험사고
   1) 해킹이나 컴퓨터 멀웨어, 또는 인적 과오로 인한 기밀정보의 훼손이나 손해
   2) 전자매체, 정보매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기밀정보의 도난이나 누설
2. 보상하는 손해
   - 법률적 손해배상액
   - 방어비용
3. 주요 Exclusions
   특허권 침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배상청구 (단, 특허권을 제외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배상청구는 담보)


Sec 3. Network Security Liability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담보
1. 보험사고
   피보험자 컴퓨터 시스템 상의 멀웨어(Malware)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아래의 사고
   1) 제3자의 컴퓨터 시스템 상의 데이터 훼손 또는 도난
   2) 제3자의 컴퓨터 시스템을 목표로 한 서비스 거부
   3) 제3자에게 속한 재산에 가해진 손상
2. 보상하는 손해
   - 법률적 손해배상액
   - 방어비용
3. 주요 Exclusions
   피보험자의 IT 서비스 공급자로부터의 배상청구


Sec 4. Media Liability 미디어 배상책임
1. 보험사고
   사이버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아래의 손해
   1)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 아이디어나 정보의 유용 또는 도난
   2) 개인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침해, 간섭, 폭로 / 이름 등의 상업적인 유용
2. 보상하는 손해
   - 법률적 손해배상액
   - 방어비용
3. 주요 Exclusions
   특허권 침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배상청구
   (단, 특허권을 제외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배상청구는 담보)


Sec 5. Privacy Breach Protection 개인정보 침해 피해 담보
1. 보험사고
   1) 해킹이나 컴퓨터 멀웨어, 또는 인적 과오로 인한 개인 식별 정보의 훼손이나 손해
   2) 전자매체, 정보매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개인 식별 정보의 도난이나 누설
2. 보상하는 손해
   -조사 및 질의응답 비용 : 전문가를 통해 사고의 근원과 정황을 파악하는데 발생한 비용
   -규제 요건 관리를 위한 비용 : 전문가 선임비용, 규제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에 드는 비용
   -방어비용 (규제기관으로 부터의 소송)
   -통지 및 의사소통 비용 :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이를 통지 관련 비용
   -위기관리 비용 : 사내 위기관리센터 운용(30일)으로 인한 직원 초과근무수당
   -과징금
3. 주요 Exclusions
   General Exclusion 적용, 단 과징금과 관련된 22항은 예외 -> 과징금 담보 가능


Sec 6. Loss or Theft of Data  데이터 손해 , 도난 담보
1. 보험사고
   1) 해킹, 컴퓨터 멀웨어, 인적 과오에 의한 데이터 훼손 또는 손해
   2)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발생한 데이터 도난
   3)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이 표적이 된 서비스 거부 공격
2. 보상하는 손해
   - 데이터 복구 및 재생성 비용
   - 위기 관리비용
   - 접근 제어 시스템의 복구 비용
   - 컴퓨터 멀웨어 제거 비용
   - 전문가 비용
   - IT 관련 추가 비용

3. 주요 Exclusions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보험사고의 발생 이전에 존재했던 것보다
  향상된 조건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재설계하거나 재구성하는 것


Sec 7. Business Interruption 기업 휴지손해 담보
1. 보험사고
   다음 Section 에 정의된 보험사고로 인한, 사업 활동의 중단 또는 방해
   Sec. 1 Privacy Breach Liability 개인정보 침해 배상책임
   Sec. 2 Confidentiality Breach Liability 정보유지 위반 배상책임
   Sec. 5 Privacy Breach Protection 개인정보 침해 담보
   Sec. 6 Loss or Theft of Data 데이터 손해, 도난 담보
2. 보상하는 손해
   매출감소 및 손해경감비용에 의한 총 이익의 손해
3. 보상기간
   - 사고일로 부터 A 와 B 중 더 빠른 시점 까지의 기간
   - A : 증권 상 명시된 개월 수 이전
   - B : 사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복구될 수 있는 시점


Sec 8. Cyber Extortion 사이버 협박 담보
1. 보험사고
   아래와 같은 사고를 빌미로 한 피보험자에 대한 사이버 범죄
   1)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통제에 있는 데이터의 누설, 훼손, 도난
   2)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이 표적이 된 서비스 거부 공격
2. 보상하는 손해
   - 사이버 협박을 종결시키기 위해 사이버 범죄자에게 지불하는 비용 (Ransom)
   - 제보자 사례비용 (체포와 유죄 선고에 기여하는 관련 정보 제공)
   - Ransom 협상 하는 동안의 출장 여비 및 숙박 비용
   - 운반 또는 전달 과정에서의 Ransom 의 손해(ex : 파괴,분실,도난) / 부주의나 위법 제외
3. 주요 Exclusions
   피보험자의 임원, 주주, 직원 또는 몸값 전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저지른 고의적 행위


Sec 9. Reputational Risks 평판 리스크 담보
1. 보험사고
   아래의 사고에 관한 부정적인 매체 보도
1) 해킹, 멀웨어, 인적오류로 인한 데이터 손상이나 도난
2) 표적이 된 서비스 거부로 인해 피보험자에 대한 고객 인식이 부정적이 되는 경우
2. 주요 Exclusions
   위기관리 매체나 광고 캠페인을 제공하는 전문가, 홍보회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14일)


*일반 면책 사항
- 불법 또는 무허가 소프트웨어의 사용
- 피보험자나 외주 공급자가 누락하거나 범해서 발생하는, 악의적이거나 신중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인 부정행동 또는 사기.
- 어떤 종류의 부가금, 징벌적 손해 배상금, 성능이나 효율 보증, 또는 여하한 명목의 벌금
- 금융 시장상 일체의 금융거래 손해
- 사람이 겪는 신체적 부상, 정신적 피해, 감정적 고충, 고통, 정신적 외상, 질병,
  질환 또는 사망
- 피보험자의 자회사, 동업자, 합작 투자자 또는 실효적 지배권을 가진 법인에 의해
  이루어진 배상청구
- 전기통신, 인터넷 서비스, 위성, 케이블, 전기, 가스, 수도 또는 기타 공익 사업망을 포함한
  제3자 네트워크 오류 또는 중단
- 외주 공급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IT 서비스
- 외주 공급자가 저지른 인적 오류
- 법적 배상책임을 넘어서는 범위의 계약상 가중책임




<보험료 산출 기초> 

-산업/매출액
 피보험자의 산업군 / 피보험자의 연간 매출액
-과거 사고이력
 연간 평균 발생 클레임 건수 / 피보험자가 경험 한 가장 큰 피해액
-데이터 유형
 어떤 유형의 데이터 및 정보가 처리, 저장 및 유지 관리되는지 및 데이터를 대체하거나 재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부
-IT 통제
 모든 기술 플랫폼이 해당 보안 패치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지 여부
 모든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제어 시행 여부
-컴플라이언스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 여부
-관리
 정식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시행 여부
-아웃소싱 업체
 새로운 아웃소싱 업체를 참여시킬때 실사 프로세스
 공급 업체와의 계약에 배상 조항 포함 여부
-내부적 위협
 모든 컴퓨터 사용자에게 보안 교육 프로그램 수행 여부


상기 사이버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기술은 상품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작성되었으며, 보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은 여러 가지 약관의 형태가 존재하여 상품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업보험] Recall Insurance (리콜보험)

상담 02 704 6398

국내외 제조물 책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리콜 발생시 막대한 재정적 손실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많은 기업들이 리콜보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당 상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리콜보험 개요

리콜보험
생산물 회수비용보험은 제조업체가 제조 판매한 제품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소비자인 제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해당 제품의 회수, 검사,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함.
따라서 이 보험은 제품 리콜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보험임.
제품의 결함을 회사측이 발견하여 생산일련번호를 추적소환하여 해당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로 소환수리제라고도 함.
성격상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DM(direct mail:회사에서 가정에 보내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특별점검을 받도록 연락해야 함.

리콜에 따른 기업의 피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
- 소비자의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신뢰 상실
- 브랜드 가치 하락
이익 상실
- 시장점유율(Market Share) 하락
- 주식가치(Share Price) 하락
- 매출 감소
비용 부담
- 회수, 검사, 수리, 광고, 폐기처분 비용
- 집단 소송 등 법률비용
- 리콜 처리에 따른 기회비용




** 제품의 결함과 리스크

제품 결함에 따른 손실 유형
- 제조업자 손실 : 결함제품의 수리ㆍ교환 비용 발생
- 제품의 회수 비용 :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해체설치) 비용
- 3자에 대한 배상책임 : 3자의 신체장해ㆍ재물손해
- 기업 휴업 손해 : 3자 배상책임으로 기인한 휴업손해




관련 보험 종류




보험의 종류
Case1
Case2
Case3
기타
3자 대인/대물배상
생산물 회수비용
생산물자체의 수리, 교환비용
3자 대인/대물배상에 기인한 재정적 손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O
X
X
O***
리콜보험
X
O
X**
X
하자보증보험
X
X
O*
X

* 하자보증책임보험은 무상수리기간(Manufacturing Warranty)에 한함
** 생산물자체의 수리비용은 특약에 의해 담보될 수 있음
*** 3자의 신체상해ㆍ재물손해에 기인한 제3자의 휴업손해에 한하여 담보함




** 리콜제도

관계 법령
제품 대상
근 거 법 규
리 콜 요 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표시 등이 없는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인증 승인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개선
파기 수거명령만으로는 위해방지가 어려운 경우
(2000.7.1
시행)
모든 소비재
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위해물품및
용역의회수 절차
등에관한규정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
모든 소비재
소비자단체소송 시행
(
08.1.1)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서비스로 피해를
보았을 때 적격 소비자단체가 이를 취합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리콜보험 자동차 예시


리콜 위험의 특성
다수의 제품이 연관
- 제조물책임사고는 한 두개의 제품에서 발생하지만, 리콜의 경우 다수의 결함있는 제품이 관련됨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유형 예측이 어려움
사고의 심도가 높고 손실규모 예측이 어려움
- 제품의 유통지역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피해손실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음
- 부품자체의 가격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님
비용 부담
- 리콜로 인한 기업의 손실은 비용손실과 같은 재정손실 이외에도, 이미지 실추로 인한 부가적인 손실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리콜보험 상품 내용

보험사고
전제 조건
제조, 혼합, 포장 또는 상표부착에서의 피보험자의 실수 또는
생산물 제조, 도안, 설계 성능의 결함에 기인하여

결함 발견
부품제조업자에 의한 발견
최종소비자에 의한 발견
완성품제조업자에 의한 발견

리콜 결정
. 생산물의 사용, 소비에 따라 신체상해 또는 재산의 멸실,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험자의 사전동의를 받는 자발적 회수 또는
. 공공기관, 사법기관등에 의한 공식 또는 비공식 결정에 따라 생산물을
회수하여야 하는 강제적 회수가 담보대상이 됨.
제조, 혼합, 포장 또는 상표부착에서의 피보험자의 실수 또는
생산물 제조, 도안, 설계 성능의 결함에 기인하여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리콜비용 (Recall Costs)
완성품제조업자가 회수 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로 아래의 비용
- 신문, 잡지, 인쇄물, 라디오 광고, 우편비용
- 리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수송비용
- 폐기 비용
- 추가적인 임시인력 고용
- 정규직원의 시간외 근무에 따른 인건비
- 리콜을 위해 임대한 추가 창고 임대비용(최장 12개월)

방어비용( Defense Costs)
- 법적 분쟁에 소요되는 방어비용

선택 가입 사항
- 수리 및 대체 비용: 수리 비용 및 신제품으로 대체 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품의 품질 저하, 부패, 화학구조의 변형
- 고객 취향, 경제상황의 변동
- 제품안전 관련법규 또는 정부의 기준 등의 변동
- 의도적인 법규 위반
- 정부기관 등에 의해 부과된 벌금, 과태료
- 상실이익 및 회복비용
- 그 외 약관에서 면책으로 정하는 사항


보험가입 조건 검토
보상한도액
회사의 매출 규모, 사고 심도 감안
Low Limit Low Deductible vs High Limit-High Deductible

자기부담금(Deductible)과 공동분담(Participation in Loss)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90%~95%부담)
피보험자(5%~10%부담)는 공동으로 그 비용을 부담함.

보험료 산정 근거
매출액, 제품종류, Batch Size, 보상한도액, 부담금, 담보지역




**주요 사고 사례

예상 시나리오
A의 자동차 네비게이션에서 과열 및 연기발생. 수거, 분석 결과 네비게이션의 부품인 B의 변압기가 쇼트를 일으킨 사고로 밝혀짐. 해당 공정 과정에 있었던 제품 전량을 회수하여 폐기 조치함
- 공정 '최대 피해 기간' 10일 간 판매된 제품 5,000대 전량 리콜
- 판매 제품 중 80%는 자동차대리점에서 전량 회수하였으나 20%는 이미 판매되었고 판매 제품 중 20%만 회수한 것으로 가정

피해 분석 및 추정
최대 예상 피해액 : 12.5억원
-제품교체비용 : 2억원
-리콜 제품 운송 비용 : 2.5억원 ( 625대 소요)
-리콜 제품 폐기 비용 : 0.02억원 (소각비용 개당 500)
-리콜 광고 및 안내 비용 : 8억원 (일간지 광고 및 회수센터 운영)

추정근거
항 목
산정내역
①제품교체비용 약2억원
- 소비자구입량: 5.000 대×0.2 = 1000
-
개당20만원보상: 1,000개×\200,000 = \200,000,000
②회수물류비용 약2.5억원
- 매장 회수량: 5.000 대×0.8 = 4000
-
회수물류비용: \400,000 ×625= \250,000,000
-
트럭당 운임단가: \400,000
-
소요트럭대수: (4,000+ 1,000) ÷8/트럭= 625
③회수폐기비용
0.02억원
- 개당 소각 단가: \500
-
총회수량: 200+ 4,000= 4,200
-
매장 회수량: 5,000대×0.8 = 4000
-
소비자 회수량: 1,000대×0.2 = 200
④광고안내비용 약 8억원
-일간지광고: \50,000,000 ×12= \600,000,000
-
회수센터설치 및 관련인건비, 통신비, 파견비등: 2억원
⑤총리콜비용 약12.5억원
- +++= \1,252,100,000



자료인용 : “삼성화재 리콜보험 상품안내문

Insurance – Difference between CGL and TPL

Knowledge to Negotiate: Insurance – Difference between Commercial General ...: In a LinkedIn forum an individual asked what the difference was between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and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와 건설공사보험/조립공사보험의 2부문에 해당하는 Third Party Liability의 차이점에 대하여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10여년을 기업보험 현장에서 영업을 해왔지만
CGL의 담보 범위가 조금 넓고, 상품 운영이 보다 자유롭다는 점 외는  큰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링크되어 있는 페이지에
관련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공유 차원에서 글 남깁니다.

[기업보험]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이란?

상담문의 02 704 6398

*배상책임보험이란?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이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일련의 활동으로 인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Bodily Injury)나 재물(Property Damage)에 피해를 입힌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Legal Liability)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장소(Premises) 중심의 시설배상책임에서 행위(Operation) 중심의
배상책임보험의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여 많은 배상책임보험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래와 같이 배상책임 관련 상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Operation/Premises Liabiliy에 대하여 대인, 대물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폭 넓은 보험입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란 회사의 임원이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의무위반, 태만, 허위진술, 신의위반, 누락등의 부당행위) 등으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민사)상의 손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판매자등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전문직업 활동 및 의무이행에 있어서 피보험자측 과
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보험기간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득한 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던 중 피험자의 신체상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담보받고자 하는 위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란?
- 가입대상 : 모든 형태의 시설물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기업 및 영업업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부담하는 법률상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 가입대상 : 공사 수행업체 (공사 개별 또는 년간포괄 가능)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작업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여기에서 작업이라 함은 건설공사, 설치공사 등 각종 용역제공을 말합니다

3.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4. 화재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타인의 건물(건물 이외의 고정시설을 포함)에 손해를 입히는 우연한 화재(폭발을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해당 특약은 임차자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임차계약상의 계약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가입대상 : 건물, 시설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모든 사업자

5.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 가입대상 : 건설기계 소유 운행, 관리업체나 개인사업자
건설기계업자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느 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작업대상물건 제외)에게 입힌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합니다.   여기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련법 시행령에 의거한 26종 건설기계를 말하며, 이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구분된 6종 건설기계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이란?
- 가입대상 : 관련법규에 따라 허가된 유치원, 유아교육기관, 초등 중.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유아교육진흥법]이나 [교육법] 81조에서 규정한 정규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학생이나 일반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 특약입니다.   해당 특약은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의 파생형태로 담보내용이나 면책사항이 시설소유자특약과 유사하나 학교경영자에게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특약입니다.

7.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주차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해당 특약은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특약의 경우처럼 보관자책임까지도 담보하는 내용입니다.  

8.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차량정비업체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대한 보호, 관리, 통제 위험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입니다.   해당 특약은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에서 담보하는 내용은 제3자 배상책임 및 면책으로 하는 피보험자가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도 담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9. 경비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 가입대상 : 용역경비법에 의한 경비업체
경비용역업자가 경비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경비계약 대상물건 시설, 또는 장소가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한편, 경비업무 수행중 사고로 불특정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10. 선박수리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 가입대상 : 선박수리업 전문의 수리조선소
선박수리업자 배상책임보험은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보관자책임과 제3자 배상책임을 포함하여 담보합니다.   따라서 수리를 위하여 수탁받은 선박과 그 선박에 선적되어 있는 물건에 입힌 보관자 위험 및 피보험자의 선박수리업무와 관련시설에 기인된 사고로 수리용 선박 이외의 타 재물에 입힌 손해와 제3자의 신체에 입힌 손해를 담보합니다.

11.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창고업자가 보관의 목적으로 수탁받아 창고에 보관하는 화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화주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담보합니다창고업자 배상책임은 전형적인 보관자 책임보험의 한 분야로서 원칙적으로 수탁화물 피해만을 담보하여 보관자 책임보험에 보편적인 수탁화물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사용손실 등의 간접손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탁화물의 반출입이 빈번하고 수탁자의 장부만으로는 수탁화물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기초를 연간매출액으로 하여 보상한도액을 설정합니다.

12.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가입대상 : 수영장, 체육도장(태권도, 합기도, 검도, 공수도, 쿵푸 등), 수영장, 골프장, 골프연습장(실내골프), 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 리듬체조장, 스포츠댄스장), 탁구장, 당구장, 오락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실내외 사격장, 각종 승마장, 눈썰매장, 스키장 등 모든 체육활동관련 시설운영업체 등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하고자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인 체육시설의 경영 중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체육시설업자가 보상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는 보험으로서 법정가입대상인 시설중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시설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규모의 영세시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거의 모든 체육시설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기업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가입 조건 예시

                                                                                  상담문의 02 704 6398
영문계약서에서 언급되는 
보험가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술해 봤습니다.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 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을 기본으로 하여,
Product Liability, Professional Imdemnity, Workers Compensation, Employer's Liability, Completed Operation Hazard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영문계약서 보험조항 예시
Case1) Manufacturing Agreement

12.4  Product Liability an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Each Party shall maintain,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for a period of one (1) year thereafter, product liability in an amount not less than [CONFIDENTIAL TREATMENT REQUESTED] per occurrence and aggregate and shall maintain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s required under applicable laws.


Case2)Technology Transfer and Manufacturing Agreement

Section 14. Insurance.
Laureate agrees to maintain a standard property insurance policy covering the Materials, Process Equipment, Process Consumables and Filling Components while under control and care of Laureate,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gram.
Discovery agrees to maintain a standard property insurance policy covering the Product Dedicated Equipment. Discovery shall also maintain general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bodily injury, death and property damage in the amount of Two Million Dollars (US $2,000,000) per occurrence and
Ten Million Dollars (US $10,000,000) in the aggregate including product liability coverage during all times when the Drug Product is being used clinically, and thereafter, covering the Drug Product and Materials or any harms caused by the Drug Product and Materials, and to name Laureate as an additional insured under such policy at no cost to Laureate.
Discovery further agrees to provide Laureate with a Certificate(s) of Insurance issued to Discovery for an insurance policy or policies directed to the aforementioned insurance coverage, in which Laureate is named as an additional insured.


Case3)Contract Manufacturing Agreement

ARTICLE 16 - INSURANCE

16.1   At all times while the Agreement is in effect, A Company will procure and maintain, at its own expense and for its own benefit, Comprehensive/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contractual liability, products liability, and completed operations) with a bodily injury, death, and property damage combined single limit of $5,000,000 per occurrence.
The scope of this coverage is to be occurrence form, equivalent to standard ISO forms with no limiting modifications.

16.2   A Company will furnish B Company a certificate(s) from an insurance carrier (having a minimum AM Best rating of A) showing all insurance set forth above.
The certificate(s) will include the following statement: "The insurance certified hereunder is applicable to all contracts between B Company and the Insured. This insurance may be canceled or altered only after thirty (30) days written notice to B Company." The insurance, and the certificate(s), will
(1) name B Company (including B Company's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affiliates, agents, successors, and assigns) as additional insureds with respect to matters arising from this Agreement,
(2) provide that such insurance is primary to any liability insurance carried by B Company, and
(3) provide that underwriters and insurance companies of A Company may not have any right of subrogation against B Company (including B Company's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affiliates, agents, successors, and assigns). The insurance will contain an ordinary deductible.
Failure of an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rticle 16 will be considered a material
breach under this Agreement.


Case4) Manufacturing Agreement

ARTICLE 11  INDEMNIFICATION; INSURANCE

11.1     INDEMNIFICATION AND INSURANCE.
Indemnification and insurance coverage will be provided under and pursuan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rticle 11 of the Assignment Agreement, which terms of such Article11 are by this reference incorporated in and made a part of this    Manufacturing agreement, and all of which for purposes of this  Manufacturing Agreement will survive any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e Assignment Agreement.

11.2     LIMITATION OF LIABILITY. NOTWITHSTANDING ANYTHING IN THIS AGREEMENT TO THE CONTRARY, EXCEPT FOR THE COSTS AND EXPENSES OF RECALL ENUMERATED IN   SECTION 10.2 OF THIS MANUFACTURING AGREEMENT (OTHER THAN LOST PROFITS)
TO THE EXTENT SUCH COSTS AND EXPENSES CONSTITUTE INDIRECT, SPECIAL,INCIDENTAL, CONSEQUENTIAL OR PUNITIVE DAMAGES, IN NO EVENT WILL EITHER PARTY BE LIABLE FOR INDIRECT, SPECIAL, INCIDENTAL, CONSEQUENTIAL (INCLUDING LOST PROFITS) OR PUNITIVE DAMAGES, 
HOWEVER CAUSED OR UPON ANY THEORY OF LIABILITY (INCLUDING A PARTY'S OR ITS AFFILIATES' OWN NEGLIGENCE, GROS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OR THE NEGLIGENCE, GROS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OF A PARTY'S OR A PARTY'S AFFILIATES' EMPLOYEES, AGENTS OR CONTRACTORS)).

Case5) Manufacturing Agreement

3.5 Insurance.
Each of Buyer and Seller shall obtain and maintain in full forc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insurance policies from a reputable insurance company or pursuant to a self-insurance program providing such Party with insurance coverage for the Products that is reasonably consistent with the levels of insurance coverage customarily maintained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기업보험전문가그룹(인슈캄파니) www.InsuCompa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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